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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정보

2021. 11. 12. 02:59

일주일에 2일을 쉴 수 있는 주말이 있지만 평일에 5일간 일하다보면 중간중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공휴일이 껴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공휴일은 설날과 추석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때에는 그렇게 우울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올해 대체공휴일 법안으로 주말과 겹치는 많은 공휴일들이 이제는 주말과 독립되어 월요일까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이 되기 전 까지 마지막 공휴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12월에 있는 크리스마스 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올해 있는 마지막 공휴일인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우선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때, 주말 다음의 비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공휴일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주말과 겹쳤던 공휴일을 주말 다음날로 미루어 더 많은 날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하여 시행 초기에 설, 추석, 어린이날 등이 주말과 겹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집단 가치 반영을 위하여 2021년 대체공휴일 법이 제정되어 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처음 대체공휴일법안이 제정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적용 되었을 것으로 전망 되었으나 대체공휴일이 확대되는 경우 경제 관련되어 부담이 될 것을 고려해 국경일에 해당하는 날만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법안이 개정 된 하반기부터 총 3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이 되었었는데요. 815일 광복절, 103일 개천절, 109일 한글날 이렇게 국경일 3일이 적용되었습니다.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일까?

 

아마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주말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적용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것 입니다. 안타깝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는 제외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부처님 오신날 또한 제외가 되었던 점 기억이 나시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대체공휴일은 10월이 마지막 이였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중간에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많지 않았지만 내년에 있을 대체공휴일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