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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3분만에

2021. 11. 5. 19:16

연말이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보유 했을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집의 수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일 수록 세금이 늘어나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흔히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며 과세대상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와 분리과세 대상 혹은 별도 합산대상,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가 부과해야 되는 대상 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간단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부세가 부과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서 조회 해보도록 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접속하여 로그인 한 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택스-홈페이지
  2. 조회/발급 화면의 세금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 조회] 버튼을 찾아서 눌러줍니다.

    조회/발급
  3. 소유 주택, 소유 토지의 각 항목별로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이 소유한 자산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과 토지가 조회 됩니다.


    소유주택-명세
  4. 고지세액 상세내역을 누르면 고지 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 되었는지 상세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지세액-상세내역
  5. 올해 있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 입니다. 만약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자진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신고-기간

세금 납부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종합부동산세는 부과고지로 변경되어 집에 납부해야될 세액 고지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혀있는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