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유난히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게 많은 해 입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의견 때문인지 광복절을 앞두고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이 확정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은 언제이며 휴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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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우리가 아는 대체공휴일은 만약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보장하는 제도를 뜻 합니다. 보통 그 다음날인 평일에 대체공휴일로 지정 하고 있는데요.
8월 3일 국회를 통과 했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토요일,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제는 광복절 또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개천절/한글날은?
이에 따라 다가올 광복절과 함께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2021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쉬는날로 변경 됬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휴일에 대한 법률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으로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적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업종별 대체공휴일 휴무 여부
광복절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휴무 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임시공휴일에 공식으로 휴무인 곳은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학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휴무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이 쉬지 못하는 환경에서 돌봄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일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은 긴급 보육이 실시 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체공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공휴일 가산점이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최대 50%까지 인상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별로 휴무 여부가 다를 수 있기에 대체공휴일에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문의 후 이용해야 겠습니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공식적으로 도입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반가운 사람도 있겠으나 공휴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대체공휴일 법이 빨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