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로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곧 2020 정기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장려금을 지급 하는 것을 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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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지급 시에는 정기와 반기지급 제도로 신청 할 수 있는데 반기지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해당 연도 반기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나눠 신청받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정기신청이 아닌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및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8월에서 9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반기 신청자는 나눠서 지급합니다. 자세한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위의 홈택스 페이지로 접속하고 로그인 하면 좌측에 정기 근로장려금과 우측에 반기 근로장려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
2020년도 소득 합산액이 단독 가구일때에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되며 소득 합산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하고 재산 총액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여야 됩니다. 이 재산 총액 합계액은 소유한 집이나 차량을 포함한 금액 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홈택스에서 제공중인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신청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지급액을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일
올해 반기별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로 예상이 되며 지급액은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받습니다. 지급시기는 올해 12월로 예상 됩니다.
안내문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1544-9944로 ARS 전화를 해서 안내하는대로 따라하셔도 되고 위에서 소개해드린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신청 도움서비스(1566-363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1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및 지급일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