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분들이라면 매년 다양한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사업자는 꼭 납부해야 되는 종합소득세는 아무래도 발생한 소득에 따라 소득이 높을 수록 많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기에 최대한 절세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마다 납부하며 한번에 내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아 중간예납이라는 제도로 한번에 납입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자분들은 큰 부담을 느끼며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기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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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지난해 종합소득 납부 금액의 절반(50%)를 내는 것으로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닌 금년 상반기(1.1일~6.30일)의 소득세에 대해서 11월에 납부하는 것 입니다. 11월 중간예납으로 절반을 납부하면 정기 신고 당시 미리 납부한 금액은 공제 됩니다. 정기 신고 당시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이거나 이자, 근로, 기타 소득 등 원천징수가 가능한 소득만 발생한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국내 사업자 혹은 부동산에서 소득이 발생한 국내 비거주자
- 이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종합 소득이 발생하는 국내 거주자
중간예납세액 계산법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결정되고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로 고지 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고지
11월에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 까지 전액 납부 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며 분납세액은 2022년 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세액)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중간예납 금액을 조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메인화면에서 상단에 메뉴들이 있는데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 팝업창이 뜨면 국세납부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를 눌러줍니다.
-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 또는 아이디를 통해서 로그인을 완료 해줍니다.
-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아래에 결과에 반영이 되며 세액내역을 체크하고 납부하기를 눌러서 중간예납 세액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의 부담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기간 등과 여러가지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대상자는 꼭 기한에 맞춰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