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이에 따라 부가가치 세액신고 해야 합니다. 부가가시체 법 중 예정신고는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해야하나 선택적으로 조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번 달 10월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있는 달에 해당이 됩니다. 즉, 법인사업자 또는 일부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대상자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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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법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영세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를 하지만 선택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 과세사업자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예정신고가 사업설비투자, 영세율과 같은 조기환급에 해당되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휴업 혹은 사업부진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과세기간(2021년 1월~6월)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혹은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중 총 납부세액의 3분의1에 미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2021년 예정신고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이며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 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서면신고는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발송등의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홈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후 신고가 가능하며 무실적자는 모바일 홈택스로도 간편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는 매일 06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전자신고는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홈택스로 들어왔다면 아래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눌러주세요.
- 신고서 작성에서 [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줍니다.
-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 이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정보 입력->사업자세부사항 입력->입력서식->매출신고->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공제세액 입력->신고서제출] 순으로 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영수증을 받고나면 인쇄를 해도 되고 저장도 할 수 있는데요.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 또는 가상 계좌를 통해서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25일까지 납부를 꼭 진행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대상자 기간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