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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도 대상자 절세팁

2021. 12. 13. 05:11

매년 직장인분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이곳저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챙기고 본인의 소비 생활을 돌아보는 등 연말정산 점검을 위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따라 세액을 확정지어 앞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조금 냈다면 부족한 만큼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게 되는 세금 정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에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겨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정산 시기는 1월에서 2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정산 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나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도 대상자 공제 항목 절세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연말정산의 세액 산출은 근로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을 감해서 세액을 줄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카드, 현금 사용내용과 기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산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x 공제율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원 초과분 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신용카드공제-계산법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미술관, 박물관, 공연 사용액 :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결제수단별-공제율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 3,000,000원
  •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연 2,500,000원
  • 1.2억원 초과 : 연 2,000,000원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7천만원 이하인 자)은 한도 초과 시 추가 한도 각 연 1,000,000원

 

급여수준별-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 절세 팁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2021년 한해 동안 3,000만원을 소비했을 때, 2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 공제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연 7천만원 이하인 자라면 추가 한도를 연 1,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절세-방법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 25% 초과 기준이 있기에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경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추가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2020년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보다 2021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이 금액에 대한 1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100만원까지) 다만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시 적용 됩니다.

 

 

경제가 나빠져 소비가 줄어든 만큼 올해 소비를 많이 한 분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 인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세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절세팁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