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직장인분들은 연말이 다가오면 이곳저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챙기고 본인의 소비 생활을 돌아보는 등 연말정산 점검을 위해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 소득에 따라 세액을 확정지어 앞서 냈던 세금과 비교해 조금 냈다면 부족한 만큼 내고 더 냈다면 돌려 받게 되는 세금 정산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말에 본격적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고 챙겨서 연말정산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정산 시기는 1월에서 2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 귀속 연말정산’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한 정산 입니다. 직장인 분들은 그나마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한도 대상자 공제 항목 절세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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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란?
쉽게 말해 연말정산의 세액 산출은 근로소득에서 세율을 곱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높은 분들은 과세대상이 되는 세액을 감해서 세액을 줄여야 하는데요.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카드, 현금 사용내용과 기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들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본격적으로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연간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 산식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최저사용금액) x 공제율
총 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인 1천만원 초과분 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신문, 미술관, 박물관, 공연 사용액 :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 40%
급여수준별 소득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 3,000,000원
- 7천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 연 2,500,000원
- 1.2억원 초과 : 연 2,000,000원
-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7천만원 이하인 자)은 한도 초과 시 추가 한도 각 연 1,000,000원
소득공제 절세 팁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2021년 한해 동안 3,000만원을 소비했을 때, 25%에 해당되는 1,000만원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하는 경우 공제에 있어서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연 7천만원 이하인 자라면 추가 한도를 연 1,0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 25% 초과 기준이 있기에 급여가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경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추가된 신용카드 사용 관련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2020년 사용된 신용카드 금액보다 2021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이 금액에 대한 10%를 소득공제 해준다고 합니다.(연 100만원까지) 다만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 초과시 적용 됩니다.
경제가 나빠져 소비가 줄어든 만큼 올해 소비를 많이 한 분들에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방침 인데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이라도 절세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절세팁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