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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 출력

2021. 12. 22. 07:22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의 일종에 속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만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세금부담 경감 혹은 기타 조세정책 목적으로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1기와 2기로 나뉘어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7월에 진행하고 2기는 다음해 1월에 진행하는데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 출력

 

홈택스로 접속해서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홈택스로 접속해도 어디서 받아야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먼저 아래의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어떻게 발급받고 출력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모바일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꼭 PC에서 이용해주세요. 홈택스로 들어왔다면 상단의 메뉴 중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홈택스-조회-발급
  2. 아래에 팝업이 열렸다면 [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전자신고결과조회
  3.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인증서를 준비 후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
  4. 로그인이 됬다면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로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신고일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한 뒤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전자신고-내역조회
  5. 그럼 아래에 신고일자에 맞는 부가세 확정신고서가 노출되는데요. 여기서 접수번호를 눌러줍니다.

    접수번호-클릭
  6. 부가세 확정신고서 파일이 미리보기로 노출되면 여기서 프린트 버튼을 눌러서 출력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쇄하기

상황에 따라서 부가세 확정신고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 출력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