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정보

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2021. 10. 9. 00:57

사업을 운영하면 챙겨야 할 것이 많아집니다. 직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분들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원천세는 소득에 대응하는 일정 비율의 세금을 사업자가 급여를 받는 자에게 미리 부과하여 공제하는 세금을 뜻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원천징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며 납부해야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미리 차감하고 회사에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면 직접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소득세)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소득세 신고는 아래의 홈택스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신고/납부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홈택스-신고/납부
  2. 좌측에 [세금신고->원천세] 메뉴로 들어갑니다.

    원천세-세금신고
  3. 발급되어 있는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4. 매월 납부의 경우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줍니다.

  5. 신고 내용 입력 화면 중에서 징수의무자 기본정보를 볼 때 주의해야 할 것이 귀속년도와 지급년월 입니다. 만약 1월달 급여를 1월 안에 지급 하는 곳도 있으나 보통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곳도 만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 귀속년도와 지급년월을 표기 할 때에 귀속년월을 1월로, 지급년월을 2월로 선택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은 알맞게 선택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주세요.

    기본정보-입력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간이세액은 직원 수, 총 급여액, 총소득세를 입력해줍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맞게 입력한 뒤 총합계를 확인해보시고 맞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액
  8. 소득 종류에서는 해당되는 분들만 소득의 종류 선택을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면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주세요.

    소득-종류-선택
  9. 부표 작성 단계에서는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작성완료

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원천세 신고내용 요약을 최종으로 확인 한 뒤 신고서 제출을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지방세)

 

  1.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로그인을 하고 단건 납부를 눌러줍니다.

    단건-납부
  2. 기본정보 등록에서 특별징수의무자 인적사항은 홈택스신고정보가져오기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입력 됩니다. 나머지도 모두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주세요.

    기본정보-등록
  3. 사업소득에서 인원, 과세표준을 입력하면 특별징수세액은 자동으로 계산 됩니다.

    납부세액
  4. 납부세액을 확인 후 제출을 눌러 세액을 납부하시면 완료 입니다.

    제출

원천세 신고기간

 

  • 매월 신고납부기간 : 매월 16일부터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 반기 신고납부기간 : 1월부터 6월 지급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 지급은 다음년도 1월 10일까지

* 납부 기간을 맞춰서 신고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마치고 납입을 하면 원천징수 셀프로 신고하기는 완료 됩니다. 오늘 원천세 신고방법 기간 등에서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