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행복의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지만 불행을 막아주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를 할 것 입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으나 수입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들어온 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소득이 적은 근로자들을 위해 나온 복지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삶을 살아가는데에 있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일정 미만의 소득 및 재산을 보유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이번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소득 요건
3. 재산 요건
*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위 요건들에 해당을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거주자가 전문직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정기신청은 직장인, 개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하게 됩니다. 지급일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로 9월 내로 지급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5월 정기분 신청 시에 세무서 내 신고 창구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언택트 신청으로 진행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전에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예상 정려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정 살펴보았는데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