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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3억 5천만원 기준

2021. 4. 13. 06:01

부동산의 폭등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애플과 테슬라 등 유명 해외기업의 주가가 뛰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제태크 분야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즉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미국, 해외 등의 양도소득세 비교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에 한해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이젠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2023년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부과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1년 기간 이내로 매매로 인한 손익 5천만원 초과분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이상 25%를 부과한다고 하며 이월결손금은 5년 이내로 계산 합니다. 쉽게 말해 1년동안 주식매매로 발생되는 수익을 정산해 3억원 까진 5천만원을 제외한 25천만원의 20%5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억원 초과시에는 25%의 세율이 부과 됩니다.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자는 한해(1 1일 부터 12 31일까지) 250만원 이상 수익을 냈을 경우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 15%와 양도세세 22%를 받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세금을 제하고 배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발생 합니다.

 

 

국내 장외거래, 대주주, 비상장 거래를 하는 분들은 국내 주식과 함께 합산되어 세금이 발생하며 그 외 국내 주식도 상장사 거래라면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종소세 신고시에 진행이 됩니다.

 

 

3. 기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과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한해 동안의 수익이 250만원 초과하게 되면 250만원 초과분은 22% 양도세를 부과하며 유럽, 일본, 홍콩 등에서 해외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세금 관련 내용은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 수록 세금이 우리 삶에 밀접한 연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금을 잘 고려하셔서 똑똑한 재테크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35천만원 기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