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조건인 집은 돈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에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더라도 예외 일 수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국토로 인해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밀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금리까지 낮아져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실정 입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양도세는 수많은 개정과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 세무사도 양도세 계산을 꺼릴 만큼 계산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 분들은 세금 자체가 많이 변화되어 더 복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
이렇게 직접 복잡하고 어려운 양도세는 계산식을 통해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에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쉽고 좋겠죠. 다행히도 부동산114의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1가구2주택 또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부동산114로 이동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 사이트로 들어와서 메인화면에 보면 ‘부동산계산기’ 메뉴가 보입니다. 이것을 눌러줍니다.
- 부동산114 계산기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계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에 있는 양도소득세를 선택해줍니다.
-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유주택 정보에서는 양도주택 소재지를 선택하고 현재 보유주택수에서는 2주택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실거주 기간을 선택합니다.
- 취득 및 양도정보에서는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을 입력하고 자산 등기여부를 체크 한 뒤 다음으로 넘어가줍니다. 마지막 단계이므로 본인에게 맞는 내용을 입력하고 꼼꼼히 체크하고 입력해주세요.
- 계산이 완료되면 총 납부 예상금액과 함께 이 납부 예상금액이 어떻게 산출 되었는지 계산결과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1가구2주택 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기간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며 일정 기간 이내로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위에서 알아본 1가구2주택 양도세 계산을 통해 알아본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8.9.13’ 이전 신규주택 취득 | ’18.9.14~19.12.16’ 취득 | ’19.12.17’ 이후 |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신규주택 이사 & 전입 |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가 비조정대상 지역이거나 둘다 비조정대상 인 경우에는 종전주택 3년 내 매도 시에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먼저 조정대상 지역인지 비조정 지역인지 파악 하고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언제 매도 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 신규주택 | 비과세 기간 |
비조정대상 지역 | 조정대상 지역 | * 종전주택 3년 이내 매도 |
조정대상 지역 | 비조정대상 지역 | |
비조정대상 지역 | 비조정대상 지역 |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하면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년에서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오늘 알아본 1가구2주택 양도세 자동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 쉽고 빠른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