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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신청방법

2021. 9. 11. 11:38

2019년부터 고용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은 취준생이고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에는 여러 비용들이 들게 되는데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는 구해지지 않고 생활비만 계속 나간다면 아무래도 취업에 제대로 집중하여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 입니다.

 

목차

 

이렇게 구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하게 목표에 도다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으로 통합되었으며 고용시장 악화를 우려해 7월 이후부터 조건들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자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 정책요약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전 지원에 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Ⅰ유형 대상자에게 구직촉진수당(6개월x50만원)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지원 합니다.

 

지원-내용

신청 자격

 

연령은 최소 만 15세부터 최대 69세까지 지원하며 유형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기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였던 유형인 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청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Ⅰ유형 요건심사형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Ⅰ유형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자이여야 하며 청년(18세~34세)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대상 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였던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 됩니다.

 

  1. 저소득층 :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청년 : 18~34세
  3. 중장년 :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자격

 

 

학력, 전공, 특화 분야 등에는 제한이 없으며 취업 상태는 미취업자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 했다가 20211월 이후 참여가 종료 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이외에 참여 제한 대상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제한-대상

 

신청 방법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워크넷 접속->회원가입->구직신청->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로그인->참여신청]으로 진행되며 아래의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신청-방법

 

마치며

 

심사 및 발표는 구직촉징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 되며 지급 받는 동안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2회 이상) 지원이 끝난 뒤에도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기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였던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