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불안정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간혹 자의가 아닌 이유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됬을때에 일정기간 동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인데요. 다시 취업을 하기 전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실업급여 나이제한 수급요건 소개해드리니 지금부터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제도 정의
말 그대로 근로자 의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제도 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금전적인 불안을 해소와 함께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2. 이직 전에 고용보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의사 필요(구직에 관련된 자료인 이력서나 인터넷 채용 지원 내역 제출)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1년 이내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성적인 괴롭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권고사직, 사업작인 왕복 3시간 거리고 이전을 하는 경우, 정년최직을 하거나 계약만료로 그만두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나이제한
이전에는 만 65세 이상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 취업 또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 이후 12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화문의 혹은 통화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이 일할 수 없는 구직 활동도 인정이 안됩니다.
사실 조건이 꽤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나 본인 해당이 되는 것 같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나이제한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