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에 의해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가 상속세 입니다. 상속, 유증 혹은 증여자의 사망에 따른 취득재산에 부과되어 징수되는 조세이며 재산 소유자 사망 시에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뜻 하는데요.
상속 받는 금액과 상황에 따라 면제 한다고 달라지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서 제출 및 신고세액공제를 한 뒤 자진납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분들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속인 분들을 위해서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엄연하게 상속세는 전혀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꼭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느정도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 신고 및 계산기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아래에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고 안내해드리는대로 잘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홈택스 메인화면에 보시면 ‘세금종류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금모의계산을 눌러줍니다.
-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로 들어오면 하단에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가 있습니다. 아래에 상속세 자동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 먼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는 실제 상속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고용으로만 활용 해주세요.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편계산과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는 간편계산하기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물론 간편계산이라고 하더라도 세무지식이 전혀 없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피상속인은 사망자이고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자를 뜻 합니다.
-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개시일자는 상속세 부과를 위한 기준일로써 일반적인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우자, 자녀, 가족 중 미성년자, 연로자등을 선택 해줍니다.
- 장애인공제액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과 사망 당시 동거 가족 중 장애인 인원을 선택합니다. 계산하기 어렵다면 우측의 계산하기를 눌러서 확인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퇴직금 등을 입력해줍니다.
- 다음으로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10년이내 상속인 사전 증여재산,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 증여재산, 체무, 공과금, 장례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 공제 법정지분 한도액,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등을 입력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계산이 완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렸습니다. 만약 용어가 어렵다면 입력칸옆에 부가설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간편계산으로 알아보았으나 자동계산으로 진행해도 정확한 세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로만 참고하시고 상속이 발생 될 경우에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