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폭등과 동시에 시장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또한 애플과 테슬라 등 유명 해외기업의 주가가 뛰면서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작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부동산과 주식과 같은 제태크 분야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즉 개인투자자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미국, 해외 등의 양도소득세 비교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절세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현재까지 개인투자자에 한해서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작년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며 이젠 개인투자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행시기는 2023년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부과부분은 알고 있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