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세금은 부동산을 보유 했을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지고 있는 집의 수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일 수록 세금이 늘어나서 관심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흔히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며 과세대상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 건축물이 없더라도 건축물 부속 토지, 나대지와 분리과세 대상 혹은 별도 합산대상, 분리과세와 별도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가 부과해야 되는 대상 입니다. 이렇게 말로 들어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간단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부세가 부과되는 물건에 대한 명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