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면서 간접세의 일종에 속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가 되지만 저소득층은 예외적으로 세금부담 경감 혹은 기타 조세정책 목적으로 일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마쳐야 하며 1기와 2기로 나뉘어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기는 7월에 진행하고 2기는 다음해 1월에 진행하는데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나면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 출력 홈택스로 접속해서 부가세 확정신고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막상 홈택스로 접속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