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으로써 세무적인 혜택이나 보조사업 혜택을 받을때, 농협 조합원을 가입하거나 면세유신청을 할 때에 농업인을 증명하는 확인 서류인 농지원부는 농업인이라면 꼭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 실태와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하여 더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시·구·읍·면의 장이 작성하는 공적장부를 뜻 합니다. 농지원부는 지번, 지목, 면적, 임차인, 공유자수, 임차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방법 농지원부는 면사무소 등에서 신청 발급이 가능하나 이제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에서도 손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아래의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