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분들은 누구나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 지급기준 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보통 일이 바빠서 다 소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 할 시에 이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챙길건 꼭 챙겨서 받아야 겠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습니다. 즉 15일의 연차 기간에도 임금을 받는 것이며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1개 유급휴가가 주어 집니다. 2년 연속 근무하게 되면 연차의 갯수는 1개씩 늘어납니다. 이때 받는 연차는 최대 25일 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및 계산방법 먼저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