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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살펴보세요

2021. 5. 13. 16:28

작년부터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국내 및 해외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국내주식과 다른 점은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사실 입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여유자금이 필요할 것 입니다. 이때 부과기준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공부하고 알아두어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니 바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 해외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과세기간 부터 알아보면 직전 해 1 1 ~ 1231일 까지로 결제일 기준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22%이며(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 공제액은 2,500,000원 입니다.

 

 

이때 기본 공제액 2,500,000원이 초과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체 계좌를 합산하여 해당 금액 내에서 수익 실현을 하게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1년간 3,500,000원의 수익을 냈다면 기본 공제액을 뺀 1,000,000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바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적게 신고하면 10%, 미신고시 20%)

 

 

또한 해외 주식 배당금은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이 지급 될 때 배당세 14%(+주민세 1.4%)가 발생 합니다. 현지(해당 국가) 15% 원천징수시에는 국내 추가 징수가 없으나 현지 10% 원천징수시 국내 4%(+주민세 0.4%)가 추가로 징수 됩니다. 배당이 주식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 15.4%의 세금이 일괄 적용 됩니다.

 

2. 국내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현재 일반 투자자들은 국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는 양도세가 부과 되는데요. 기존에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하였으나 2023년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주식은 배당소득세 15.4%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해외주식 배당금, 이자, 배당소득이 합산 20,000,000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기에 과세대상 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세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수익이 발생한 종목과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합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년도에 총 손익이 3,000,000원 이고 손실이 3,000,000원 이라면 순이익이 0원이 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한해 동안 2,500,000원 이상의 수익이 있으나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손절을 하고 양도세 부과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 하는게 좋겠죠.

 

 

이상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해외 국내 모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해드린 절세 팁을 참고하셔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빨리 팔고 부과기준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3억 5천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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