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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2021. 4. 24. 12:26

대한민국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세금 신고 및 납부 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신 분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업자 분들이 매년 신고하며 세금을 조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종소세라고도 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 한해간에 얻은 소득을 모두 신고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내야하며 반대라면 환급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51일 부터 53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과세표준 세율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은 [수입-비용] 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수입이 있고 5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면 수입에서 비용을 뺀 50만원이 소득 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 분야별로 이러한 계산을 통하여 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며 기본 개념은 아래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세액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에 금융/사업/연금/기타 소득이 있으면 아래와 같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산출 방식 흐름도에 따라 신고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법 산출을 할 때 필요한 과세표준 별 세율 및 누진 공제 금액(2018년 귀속 이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소개해드린 종합소득세 계산법이 전체적인 흐름이고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열심히 알아보고 이번 종소세 신고 때에 손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